01STANDARD수직사다리 설치기준이란 무엇인가
수직사다리 설치기준은 건물 벽이나 구조물에 고정해 오르내리는 사다리를 어떻게 만들고 달아야 하는지를 정한 안전 요건을 말합니다. 사업장에서 쓰는 사다리식 통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가 적용되며, 제1항에 지켜야 할 사항이 호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옥상이나 옥탑, 지붕, 집수정처럼 사람이 정기적으로 오르내리는 곳에 사다리를 세울 때 이 조문이 가장 먼저 참고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인용된 조문과 고용노동부 해석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02STANDARD제24조 제1항 호별 수직사다리 설치기준 한눈에 보기
사업주가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호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최신 조문 확인이 조문은 개정된 적이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현행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호 | 내용 |
|---|---|
| 제1호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 제2호 |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 제3호 |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
| 제4호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 제5호 |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제6호 |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 제7호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 제8호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 제9호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개정 이력이 있어 아래 해석과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제10호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
03STANDARD고정식 수직사다리 기울기와 등받이울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고용노동부는 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산업안전과-4741)에서 제24조 제1항 제9호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이고,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이며, 높이가 7미터 이상이면 바닥에서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해석은 작업환경에 따라 사업장에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하면 권고되는 KOSHA Guide와 한국산업표준 규격 등을 참고하라고 덧붙입니다. 결국 벽에 바짝 붙여 세우는 수직사다리라도 높이가 7미터를 넘어가면 등받이울을 함께 계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90도 이하벽면에 수직으로 고정하는 사다리의 기울기 한도로 해석됩니다.
- 7미터 이상이 높이부터 등받이울 설치 대상이 됩니다.
- 바닥에서 2.5미터등받이울이 시작되어야 하는 지점입니다.

04STANDARD수직사다리 설치 때 현장에서 확인하는 순서
조문은 숫자와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설치는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제1항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확인할 부분이 갈립니다.
오르내릴 높이와 출입 지점 파악
바닥에서 올라서는 지점까지의 전체 길이를 알아야 10미터 이상 여부와 7미터 이상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벽면 상태와 고정 위치 점검
고정할 벽이 사다리 하중을 받을 수 있는지, 발판과 벽 사이 15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이 나오는지 살핍니다.
상단 처리 방식 결정
난간이나 지붕 가장자리를 넘어갈 때 상단을 60센티미터 이상 올릴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재료와 제작 방식 정리
손상과 부식이 심한 재료는 제2호에 맞지 않으므로 설치 환경에 어울리는 재질을 고릅니다.
05STANDARD작업 사진으로 보는 수직사다리 설치 모습
기록에 따르면 수원 매탄성일아파트 201동부터 206동까지 옥탑에 방수용과 점검용 수직안전사다리를 시공설치한 작업이 있습니다. 사진에는 옥탑 벽면을 따라 길게 이어진 사다리와 그 옆 출입문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은 사다리가 벽면에 어떤 방식으로 놓이는지 보여 주는 설치 모습일 뿐이며, 특정 항목을 충족한다는 판단 자료는 아닙니다. 실제 기준 충족 여부는 현장에서 치수와 구조를 확인한 뒤에야 말할 수 있습니다.
FAQ수직사다리 설치기준 자주 묻는 질문
수직사다리 설치기준은 어떤 법령에 나와 있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1항이 기본 근거입니다. 이 조항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지켜야 할 사항이 나열되어 있으며,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직사다리 발판과 벽 사이 간격은 얼마나 띄워야 하나요?
제24조 제1항 제4호는 발판과 벽과의 사이를 15센티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발 앞부분이 벽에 걸리지 않아야 안정적으로 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다리의 폭은 제5호에 따라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사다리 상단은 지붕 위로 얼마나 올라와야 하나요?
제7호에 따르면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올라선 뒤 손으로 잡고 옮겨 탈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며, 난간이나 지붕 가장자리 구조에 따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사다리가 길면 중간에 쉬는 계단참이 꼭 필요한가요?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이면 제8호에 따라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10미터 미만이라면 이 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높이와 현장 조건은 다양하므로 실제 적용은 현장 확인 후 판단합니다.
수직사다리에 등받이울은 몇 미터부터 설치하나요?
고용노동부 해석은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이면 바닥에서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문은 개정 이력이 있어 현행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직사다리 설치 견적은 어떻게 받나요?
견적은 현장을 확인한 뒤 상담으로 안내합니다. 전체 높이, 설치할 벽면의 상태, 출입 지점의 구조에 따라 필요한 작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설치할 장소의 사진과 대략의 높이를 문자로 보내 주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